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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물개108
모던한물개10823.05.31

공무원 징계로 인한 해임의 경우도 30일 전 통보인가요?

일반적으로 해임은 최소 30일 전에 통보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징계로 인한 해임도 30일을 더 다녀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협의 후 날짜를 더 빠르게 조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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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 건 공무원의 해임이 아니라 근로자의 해고입니다.

    공무원은 징계가 아닌 이상 해임되는 일 자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징계로 인한 해임, 해고의 경우 업무의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조직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면 해고예고 등을 거치지 않고 즉시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의 사유가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징계해고의 경우에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 사기업 근로자를 해고시키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관련법상 30일전 예고에 대한 내용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