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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침착한개231
침착한개231
23.04.28

징계해고 해고예고 30일 지키지않았을때?

징계해고라고 해도 법에서 정한 이유가 아닐때에는

최소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고

이를 지키지않았을때 통상 30일 이상의 임금을 지불해줘야 한다고 봤는데

이때 이미 퇴사를 하고나서 해고예고일 30일이 지켜지지 않았다는것에 대한 신고를 통해 받을 수 있다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고통보를 받은 날짜를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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