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고,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미 퇴사한 경우라도 사용자가 해고예고통보를 지키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이 정확히 언제였는지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