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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개231
침착한개23123.04.28

징계해고 해고예고 30일 지키지않았을때?

징계해고라고 해도 법에서 정한 이유가 아닐때에는

최소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고

이를 지키지않았을때 통상 30일 이상의 임금을 지불해줘야 한다고 봤는데

이때 이미 퇴사를 하고나서 해고예고일 30일이 지켜지지 않았다는것에 대한 신고를 통해 받을 수 있다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고통보를 받은 날짜를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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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30일보다 적은기간으로 예고를 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현재 퇴사한 상태라도 이전에 해고예고의무 위반이 있다면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청 진정시 해고당한 사실과

    해고예고기간을 미준수한 부분에 대한 입증은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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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를 하였음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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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가 30일 안 지켜졌다면 차액분 청구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해고통보 받은 날짜에 대한 증빙도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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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고와 동시에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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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고,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미 퇴사한 경우라도 사용자가 해고예고통보를 지키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이 정확히 언제였는지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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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30일전에 통보해야하는 바,

    해고통보를 받은 날짜를 입증할 카톡 , 문자, 내용증명 서류가 있으면

    이를 근거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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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징계해고라도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등이 아니라면 해고예고를 하여야하고 하지않는 경우 30일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해고예고수당도 임금채권이므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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