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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반딧불211
박식한반딧불21123.03.02

주차된 차를 다른차가 사고를 냈습니다.

주차된 차를 다른차가 사고를 냈습니다. 안에 사람이 타고 있는 상황이 아니였다면 경찰에 개입할수 없는게 맞나요? 차 사고낸 사람이 처음에 인정하였다가 인정하지 않았을경우 어떻게 처리해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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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물피 도주를 한 경우에는 경찰이 개입을 하여 물피 도주에 대한 조사를 한 후에 범칙금 및 벌점을 부과하게 되나 수리비등 민사적 손해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이나 자차 선 처리 후에 보험 회사에 구상을 맡길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 부담금과 렌트비는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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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차량 파손이 있었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사고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어 주변 CCTV 등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경찰에 대물뺑소니(사고후 미조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 건인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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