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를 다른차가 사고를 냈습니다.
주차된 차를 다른차가 사고를 냈습니다. 안에 사람이 타고 있는 상황이 아니였다면 경찰에 개입할수 없는게 맞나요? 차 사고낸 사람이 처음에 인정하였다가 인정하지 않았을경우 어떻게 처리해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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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물피 도주를 한 경우에는 경찰이 개입을 하여 물피 도주에 대한 조사를 한 후에 범칙금 및 벌점을 부과하게 되나 수리비등 민사적 손해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이나 자차 선 처리 후에 보험 회사에 구상을 맡길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 부담금과 렌트비는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차량 파손이 있었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사고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어 주변 CCTV 등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경찰에 대물뺑소니(사고후 미조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 건인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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