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차량 접촉사고시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의 차가 주차가 된 상황에서,운행중인 다른차가 접촉 사고를 내었을때 책임소재가 궁금합니다. \
주차된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의 주차선이 되어 있는 곳에 주차를 하고 사고를 당했을때의 책임비율과, 주정차 선이 없는곳에 주차를 했는데 다른차가 사고를 내었을때 책임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반드시 주정차선이 있는곳에 주차를 해야하는것인지..?? 공단부근에는 주정차선이 없는곳도 많은데.. 이런경우에도 사고는 발생할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주차선이 마련된 곳에서 주차를 해야 하는것인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주차가 되어 있는 차량에 대한 사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비율을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대개의 경우 상당의 과실이 정차되어 있는 차량에 가해 차량에 있게 되며, 불법 주정차, 정차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정차 차량의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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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된 차량은 그냥 주정차만 했어도 기본적으로 10%의 과실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차량 통해 방해여부 및 도로 상태, 운행 환경 상태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최대 50%까지 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의 경우 주차장이 아닌 경우 사고시 과실이 산정됩니다.
정식 주차 구역(도로 주차선 이내)에 주차를 한 경우 주차 차량의 과실은 없으나 주차 구역이 아닌 주변에 주차를 한 경우 10~20% 정도 주차 차량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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