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사망하고, 이사도 1명만 있는 경우 그 사람이 대표이사가 되나요?
주식회사에 대표이사 1명, 이사 1명이 있는 경우,
대표이사가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면, 곧바로 이사 1명이 대표이사가 될 수 있나요?
만약에 될 수 있다면 어떤 요건과 절차가 필요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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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사망하고 이사가 1명만 있는 경우, 자동으로 그 이사가 대표이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사가 1명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1. 임시주주총회 소집: 이사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새로운 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사가 1명뿐인 경우, 그 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2. 새로운 이사 선임: 임시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이사를 선임합니다. 이때 정관에 따라 이사의 수를 증원할 수도 있습니다.
3. 이사회 개최 및 대표이사 선임: 새로운 이사가 선임되면,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이사가 1명인 경우, 그 이사가 대표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4. 변경사항 등기: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면, 등기를 통해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
만약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할 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그 지정된 자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이사회를 주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가 1명만 있는 경우에도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