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차를 긁고 가는 경우는 뺑소니에 해당되나요?

아침에 차를 빼려고 보니 범버쪽에 스크레치가 나있었어 블랙박스를 돌려보니 어떤차가 내차를 긁고 그냥 나가버리는겁니다. 운전자가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박고 나가는 상황에서는 뺑소니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뺑소니(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대물 뺑소니의 경우도 사고 인지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해야 합니다.

      대물 뺑소니의 경우 대부분 20만원 이하의 범칙금 정도 부과될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에 대해서는 상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 차량만을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난 경우 물피 도주에 해당하며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해서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

      을 부과받게 됩니다.

      다만 상대가 알고도 그냥 갔어야 하며 아닌 경우 물피 도주로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물피 도주 여부는 조사해 보아야 하며 가해자를 찾아 보상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가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박고 나가는 상황에서는 뺑소니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 2017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원칙적으로 도로가 아닌 아파트, 공터등 주차장에서 발생한 물피 도주 사고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