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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쾌활한강아지153

쾌활한강아지153

26.01.23

단란주점 의제매입 비율 궁금합니다 ~~~~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유흥주점업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되는 552207 코드입니다

의제매입율이 2억 이하 9/109 인지..6/106인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26.01.23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단란주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109분의 9입니다.

    구분 율
1. 음식점업 
가.「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102분의 2
나.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 108분의 8(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6분의 6

2. 제조업
가.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106분의 6
나. 가목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104분의 4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2분의 2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  102분의 2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흥업이 아닌 음식업이라면 8/108(과세표준 2억 이하는 9/109)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