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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쾌활한강아지153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유흥주점업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되는 552207 코드입니다
의제매입율이 2억 이하 9/109 인지..6/106인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단란주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109분의 9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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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흥업이 아닌 음식업이라면 8/108(과세표준 2억 이하는 9/109)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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