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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3.11.30

법적으로 이율의 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율의 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율은 몇퍼센트까지 허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상의 이율로 빌렸으면 안주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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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1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대부업에서 부과할 수 있는 최고 이율은 연 24%입니다. 이 이율을 초과하는 대출 금리는 불법이며, 대부업의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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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1100조(이자의 한도)에 따르면, 당사자는 이자의 한도를 정할 수 있으며, 이자의 한도가 정하지 않은 경우 연 20%의 이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자제한법에 따라 최고 이율은 연 20%로 제한되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개인간 차입시 20% 이상의 이율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24%에서 2021년 20%로 축소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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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최고이자율은

    연 20%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상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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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으로 정해진 법적으로 정해진 법정 이율의 최고한도는 20%로 정해져있어요. 만약 20%를 넘어서 이율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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