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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제3자가 피해를 당해서 계좌이체를 통해서 송금하고 이를 그 예금주가 인출한 경우에 은행을 상대로 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미야보미야
일단 제3자가 피해를 당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
예금주가 돈을 인출하게 되면
피해 자금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기에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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