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되거나 현금송금으로 예금주에게 돈을 이체된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하나요?

제3자가 피해를 당해서 계좌이체를 통해서 송금하고 이를 그 예금주가 인출한 경우에 은행을 상대로 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단 제3자가 피해를 당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

    예금주가 돈을 인출하게 되면

    피해 자금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기에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