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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참매162
상냥한참매16221.05.05

잘못된 계좌로 돈을 보냈는데 돌려주지 않을 경우 처벌받나요?

실수로 다른 사람 계좌로 돈을 보냈을 경우

그 사람이 선의로 돌려주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자기 돈이 아닌데 법적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는 사람이 처벌받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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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착오송금 사례입니다.

    해당 금원의 자기의 계좌에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인출하여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임의 반환하지 않는다면 부당이득반환소송 등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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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착오송금의 경우에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에 따른 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착오송금된 사실을 알고도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형법상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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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신정우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와 같이 계좌명의인이 송금·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 상당의 돈은 송금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계좌명의인은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에 대하여 송금의뢰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계좌명의인이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위 대법원 판례에서 보는바와 같이, 착오로 송금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면 형법상 횡령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단지 귀찮아서 착오로 송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아니라, 그 돈을 착오 송금된 돈인줄 알면서 인출하여 사용하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 송금하신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인터넷에 많이 있네요~링크 걸어드릴테니 참고하시면 될것같습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0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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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사용하였다면 횡령이 될 여지가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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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송금한 금원에 대해서 금융기관을 통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의한 반환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임의로 처분한 경우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어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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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타인 명의 계좌로 착오송금을 하였음에도 계좌주가 착오송금된 금원을 임의사용하거나 질문자분에게 반환하지 않는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주를 상대로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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