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신정우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와 같이 계좌명의인이 송금·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 상당의 돈은 송금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계좌명의인은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에 대하여 송금의뢰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계좌명의인이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위 대법원 판례에서 보는바와 같이, 착오로 송금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면 형법상 횡령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단지 귀찮아서 착오로 송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아니라, 그 돈을 착오 송금된 돈인줄 알면서 인출하여 사용하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 송금하신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인터넷에 많이 있네요~링크 걸어드릴테니 참고하시면 될것같습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0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