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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
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

연금도 많이 받으면 세금을 많이 내게 되나요?

지금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고, IRP 퇴직연금 연300만원, 개인연금 연 600만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퇴직금도 연금으로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연금도 많이 받으면 세금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후 준비를 이렇게 연금으로만 하는 게 과연 좋나 싶습니다;;

연금을 많이 받게 되면 세금도 많이 납부하게 되나요?

위의 모든 연금을 받는다면 퇴직금 제외 현재 가치로 200만원 정도 받을 것 같은데요.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월 30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면 세금은 얼마나 내게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적연금소득은 매년 01월분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공적연금

    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어 향후 합산시에 소득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

    으로 생각됩니다.

    사적연금소득의경우 연금소득금액에 관계없이 16.5%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며, 분리과세 신청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현재 사적연금 소득이 연간 1500만원 미만 인경우 3~5%저율로 분리과세되고

    16.5%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소득은 연 1,500만원 이하까지는 연령에 따라 3%~5%의 세금이 부과되며,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5% vs 종합소득세율 중 낮은 세율로 선택하여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