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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안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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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 일부분할후 변경 관련 문의 합니다.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학원인 1층상가

위 건물 1층 일부를 용도변경하여

2종근생 사무소 또는 업무시설로

변경하여 사용 할려고 합니다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니 도면상은

교육연구시설(학원), 전산상은

2종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되있다고 합니다

위두가지 용도로 가정했을때 각각 분할후 용도신고또는 표시변경으로

해야될것 같은데, 용도신고 또는 표시변경시에 건축사 에게 의뢰하여 도면을 그려야 되나요?

각각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추후 다시 원래대로 학원으로 용도변경시 생길수 있는 문제점은 어떤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학원으로 되어 있으면 1층 일부를 분할하여 2종 근린생활시설 내 사무소 또는 업무시설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용도변경 절차는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와 변경 면적, 그리고 건축물 특성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는 건축사에게 도면을 의뢰해 현장조사 및 법규 검토, 변경 도면 작성 후 해당 구청 건축과에 신고 또는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두가지 용도로 가정했을때 각각 분할후 용도신고또는 표시변경으로

    해야될것 같은데, 용도신고 또는 표시변경시에 건축사 에게 의뢰하여 도면을 그려야 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각각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추후 다시 원래대로 학원으로 용도변경시 생길수 있는 문제점은 어떤게 있을까요?

    ==> 같은 직군의 건축물용도인 만큼 도면을 제출하면 쉽게 변경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