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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딱따구리20
집요한딱따구리2023.11.22

연금 수급자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연금수급자로서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연금을 수령하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연금, 직장수입을 구분해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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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 연금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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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 연금이 국민연금이면 반드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하셔야하고

    연금이 사적연금인 경우에는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별도로 신고할것이 없고

    1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6.5%로 분리과세 신고하거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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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하시면 되며 5월에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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