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 등에 대한 입학금, 등록금, 수업료 등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학원비는 초등학교 입학전
아동에 대한 지출액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중/고/대학생에 대한 학원비는 근로자가 실제로 교육비로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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