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초등학생 학원비 공제가능
연말정산시 초등학생 학원비는 공제대상이아니라고 하는데 인터넷 찿아보니 공제 받을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가능한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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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초등학생자녀의 학원비는 세액공제 대상아닙니다.
다만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 등에 대한 입학금, 등록금, 수업료 등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학원비는 초등학교 입학전
아동에 대한 지출액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중/고/대학생에 대한 학원비는 근로자가 실제로 교육비로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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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인 경우에만 학원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 중. 고등학생 자녀의 학원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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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설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만이 교육비 공제대상입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입학 전 1~2월의 학원비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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