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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몽80
몽몽8023.01.19

연말정산시 초등학생 학원비 공제가능

연말정산시 초등학생 학원비는 공제대상이아니라고 하는데 인터넷 찿아보니 공제 받을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가능한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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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초등학생자녀의 학원비는 세액공제 대상아닙니다.

    다만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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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 등에 대한 입학금, 등록금, 수업료 등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학원비는 초등학교 입학전

    아동에 대한 지출액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중/고/대학생에 대한 학원비는 근로자가 실제로 교육비로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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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인 경우에만 학원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 중. 고등학생 자녀의 학원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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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설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만이 교육비 공제대상입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입학 전 1~2월의 학원비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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