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만 가능하므로 말씀하신 것 처럼 초등학교 이후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는 대학, 대학원 교육비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시간제 등록 과정(학점은행 등)의 교육비만 가능합니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어학원이나 직무개발, 경력개발을 위한 온라인 강좌, 사설학원 등은 근로자 본인의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클래스 101 등의 강의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