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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비단벌레279
새까만비단벌레27922.12.08

연말 공제에 학원비는 어디까지 작용 가능한가요?

미취학 아동 학원비는 공제돤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는 학원비 공재가 안되나요?

또 어른이 인터넷으로 클래스101같은 인터넷 강의를 들었을 경우 공제 가능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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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중 학원비는

    초등학교 취학전아동(입학연도 1월~2월 포함)을 위하여 '영유아 보육법'상의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 본인의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미 대학원 교육비, 부양가족(직계존속은 제외)의

    대학까지의 교육비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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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학원비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는 초등학교 취학전에 대해서만 공제가능합니다.

    초등학교 이후 학원비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정규교육과정이 아닌 교육비의 경우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 지급한 교육비와 본인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에서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근로자 수강지원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교육처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해당하고 해당 강좌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 경우에는 수강료에 대해서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클래스 101의 사이트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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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만 가능하므로 말씀하신 것 처럼 초등학교 이후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는 대학, 대학원 교육비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시간제 등록 과정(학점은행 등)의 교육비만 가능합니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어학원이나 직무개발, 경력개발을 위한 온라인 강좌, 사설학원 등은 근로자 본인의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클래스 101 등의 강의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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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사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제외하는 교육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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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초, 중, 고등학생의 학원비 교육비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취학전 아동만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의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2. 본인 교육비의 경우, 대학원 및 시간제과정, 직능개발훈련시설 등만 가능하며 일반 학원, 체육시설 등의 교육비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클래스 101도 교육비 공제 불가능하며, 신용카드 공제 등만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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