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전환이되지 않아서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기간이 충족하지않는다는데 왜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