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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

실업급여 근로기간 질문합니다.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전환이되지 않아서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기간이 충족하지않는다는데 왜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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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