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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파카31
숙연한파카3123.11.21

프리랜서 3.3% 지역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피부양자였던 가족이 2022년 사업소득으로 3400만원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현재도 일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현재 피부양자 박탈이 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검색해보니 피부양자 소득요건이 이전에는

연 합산소득 총 34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을 것 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Q1) 3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보험료가 부과가 되는건가요?

Q2) 2022년부터 연 합산소득이 2000만원 이하로 변경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박탈당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된게 맞을까요..?

Q3)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인거는 변동이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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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 소득 2,0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다만,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보료가 부과됩ㄴ디ㅏ.

    2. 네 맞습니다.

    3.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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