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도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약 3개월간 근무했고 임금은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을 계속 미루며 결국 해주지 않았고 현재는 고소고발 진행중, 상대의 도주 및 실종으로 인해 기소중지가 된 상황입니다. 대지급금은 상대가 인정한 상황에서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 지금 당장 대금을 받을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실업급여 조건에는 맞는 것 같은데 아르바이트인 데다가 근무기간도 짧고 사업주 자체가 말그대로 도주한 상태라 서류도 준비하지 못합니다. 노동부 진정 과정에서 문자기록 등으로 체불사실은 증명한 거 같지만 서류가 없어서 뭐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