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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3.01.26

대학교 앞 원룸을 계약하러 담주에 올라가는데...

대학교에서 멀지 않아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고, 주변에 편의시설도 제법 있고해서..

봐둔 원룸을 계약하러 담주에 서울 올라가는데..

올라가기 전에 임대인에게 약속을 하고, 보증금/월세를 확인해본 결과, 가격도 나쁘지 않은데..

조건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가격을 다른곳과 비교해 저렴하게 해 드리느대신 퇴거(주소이전)를 하면 안된다는 조건입니다.

임대인이 이런 조건을 내거는 이유는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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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선뜻 이해가 안됩니다.

    원룸이면 아마도 다세대 주택일텐데 전입을 하지 못하게하는 이유가 없을듯 한데, 오피스텔이면 업무용시설이라 그렇다지만 납득하기 힘듭니다.

    아무튼 주임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전세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하는 금액 기준이하인 소액임차보증금이라고 하더라다 저입을 해야만 대항력이 발생되어 최우선 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전입을 못하게하는 건 임대차를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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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학가 근처에서 월세 사업하시는 분들은 주소이전을 안해주는경우는 흔한경우 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것은 아니고 주소이전불가하거나 세금관련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개인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나 불법건축물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계약이행에 크게 문제되지 않을듯 하시면 계약하시면 되나 만일 아니다 싶으시면 안하시면됩니다.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이유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좋으면서 싼것은 없습니다. 가격에 맞는 이유가 있고 전세가 아닐뿐더러 만약 보증금이 조금 낮게 형성되어 있다면 문제발생시 눌러 앉아있어도 보증금으로 월세 끝날때까지 눌러앉는것도 있으니 잘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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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가지 있을수 있습니다.

    신축건물이라면 등기가 안나왔거나

    구축 건물인데 상업용을 용도변경해서 세를 놓는 경우나


    임대소득신고를 안하고 종합소득세를 줄이고 건보료 줄이고 부가세 신고도 안하고 등등


    여러가지 있어요~


    임차인이 전입신고 하고

    정당하게 사는것이 편합니다.

    거주 안하는 다른곳에 위장전입 해야하고 불법 입니다.

    물론 편법 많이 쓰고 살지요.


    다만 내가 세대주로 청약가입하고 무주택 유지 한다면 가족들 유주택 주소에 남기는것도 불편해요.


    싸게 얻을수 있는 잇점과 단점을 비교 해 보시고 선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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