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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코알라237
정겨운코알라23722.12.10

서울에서 원룸을 찾다가 생긴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서울에서 원룸을 아는사람을 통해서 소개를 받아 주인과 전화를 하고 집을 보기로 했는데

혹시나 좀더 좋은집이 있겠지하고 부동산에도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제가 주인과 전화한 집을 소개 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을 안끼고 주인과 집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부동산 사장이 이를 알고 이집을 하려면 무조건 부동산을껴야 한다고 하네요. 이전부터 제가 주인과 연락을 한집인데 주인과 직접 계약을 하겠다고 하니 안된다고 해서 그냥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좀 억울한 생각이 들던데 복비만 날린것 같기도 하고.. 부동산을 끼고 하는게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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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안끼고..즉, 직거래를 하셔도 충분히 임대차 거래를 하실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님께서는 비록 지인의 소개를 받아 주인과 전화까지 했지만,

    뭔가 2%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아 중개사를 통해 더 좋은 다른 집을 찾았던 것이고, 결국은 인연이 닿아 다시 그집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님이 중개사를 뿌리치고 모른채하고 그집과 직거래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중개물에 대하여 마지막 확인을 거쳐 중개를 해주신 중개사를 통해 계악을 체결하게 되었으니,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고 마음을 가지시면, 더 안심되고 행복하시리라 믿습니다.

    부디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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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중개보수의 발생은 계약이 완성된 시점이 아닌 계약이 성사된 시점입니다. (계약이 체결된 시점) 또한 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직거래도 상관없습니다. 원칙성 부동산을 통한 거래를 반드시 해야될 의무는 없지만, 질문과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해석될 여지는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법적 판단과는 다를수 있으며, 법적논쟁에 여지가 있다는 부분만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부동산을 방문하여 중개를 의뢰하고 이를 승낙한 중개사의 도움으로 현장방문하였고 이를 통해 계약을 한것이기에 중개사의 계약성사에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판례등은 중개보수의 청구를 인정하고 있어 중개사의 판단에도 어느정도의 근거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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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억울해 하시지 마시고 좋은 경험 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사가 개입되어 있으니 혹시나 등기부상 권리관계에 있거나 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었고 문제가 생긴다면 책임을 질 것입니다.

    법원에서도 중개업자가 그 집을 보여줬고 그 계약의 성립을 위한 역할을 한 부분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 원칙에 비추어 중개의뢰인에게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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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안전하다고 판단된다면 임대인, 임차인 두분이서 계약서를 작성해도 문제없습니다.

    무조건 부동산과 계약서를 써야한다는 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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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굳이 부동산을 안끼고 하셔도 되는데 집주인은 아마도 그 부동산과 친분이 있을수도 있습니다만 세입자분께서는 집주인과 일단 대화가 어느정도 되셨으면직거래로 계약하시면서 계약서만 부동산에서 쓰던지 요즘은 그냥 표준임대차계약서 다운받아서 서로 서명하고 사인하면 됩니다.

    애초에 알고 있던 집인데 왜 부동산을 통해서 하나요? 그냥 집주인과 다이렉트로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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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중개 받을 당시에 확실하게 말하시면 안받기도 하는데 참..그게 뭐라고 중개비를 받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힘든 상황이니 더 그랬을 수도 있죠. 공인중개사마다 다르지만 한가지 얻었다 생각하며 너무 아깝다 생각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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