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된 완제품을 받아 타 업체에 납품하는 형식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식품유통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미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를 낸 상태라면 그 사업자에 종목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반 식품 유통업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유통업'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수질검사 성적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지 않고 단순히 유통만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유통업'에 해당하므로 식품위생교육 이수증만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사업자등록 신청 메뉴를 클릭한 후, 사업자 유형을 선택하고, 사업장 정보를 입력한 후,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세무서를 방문할 때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