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이자상환액 연말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와이프 명의로 주담대 대출을 이용 중입니다.
와이프가 세대주이고 저는 세대원입니다.
집은 와이프 명의이며 대출금도 와이프 이름으로 이체되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현재 일을 하고 있으나 추후에 무직자가 되면 주담대 이자상환액 연말정산을 제가 연말정산 신청할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와이프가 무직자가 되면 이자상환액을 연말정산 신청을 할 수 없다는데 맞는건가요?
와이프가 무직자가 되었을 때 제 앞으로 부양가족으로 놓고 정보이용동의 받아도 제가 연말정산 신청을 할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도 제가 이자산환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면 방법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제가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변경하고 주택을 공동명의로 바꾸면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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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출명의가 반드시 본인 명의이어야만 본인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명의와 대출명의를 바꾸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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