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교사 육아휴직 간 연말정산 관련문의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관련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와이프가 1월,2월 출산휴가 이후 3월주터 육아휴직 상태입니다.

주택을 작년에 구매 후 원리금 납부중인데,

주택은 와이프 명의입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을 진행해서 주택담보대출을 공제받으려 하는데, 와이프 올해 수익이 500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주담대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대출 명의자가 배우자일 경우에는 본인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자금공제는 배우자가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