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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태양새18
지방계약법을 따르는 출자출현기관 입니다.
200만원 이하 소액 공사일 경우 계약으로 하지 않고,
견적서만 받아서 일반 지출처럼 진행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윤다솜 변호사
변호사윤다솜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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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소액수의계약의 경우 견적서를 받아서 처리 가능하나,
특정 업체 반복사용의 경우 감사지적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경쟁입찰이 원칙이며 2000만원 이하의 계약만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복수의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 상호 비교하실 것을 추천 드리며,
이외에 사업자등록증,세금계산서,내부 품의(지출결의결재문서)도 갖춰두셔야 하겠습니다.
특히 큰 금액을 쪼개기해서 200만원 이하로 밎추는 경우 감사에서 지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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