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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잉어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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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간 물건 납품시에 계약서 없이 물건납품등의 일처리가 가능한가요?

공공기관에서 발주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발주업무중에 물건 납품관련 실적자료를 제출받고 있는데

모 업체에서 대기업에 물건을 납품한 납품확인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받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두 회사간 작성한 계약서(세부 내역이 포함) 제출을 요청했더니

계약서가 없다고 합니다.

민간 기업간에는 계약서 없이 일을 진행하기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간기업 중 거래가 지속되거나 소규모 회사간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대기업에 납품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흔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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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계약서 없이 진행하는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로 봐야 합니다. 적어도 전자계약서 형태로라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보통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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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간 기업 사이뿐만 아니라 기업과 단순 사인 간에도 간단한 공사나 납품에 대해서는 계약서가 없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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