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간기업간 물건 납품시에 계약서 없이 물건납품등의 일처리가 가능한가요?
공공기관에서 발주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발주업무중에 물건 납품관련 실적자료를 제출받고 있는데
모 업체에서 대기업에 물건을 납품한 납품확인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받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두 회사간 작성한 계약서(세부 내역이 포함) 제출을 요청했더니
계약서가 없다고 합니다.
민간 기업간에는 계약서 없이 일을 진행하기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간기업 중 거래가 지속되거나 소규모 회사간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대기업에 납품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흔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계약서 없이 진행하는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로 봐야 합니다. 적어도 전자계약서 형태로라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보통이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간 기업 사이뿐만 아니라 기업과 단순 사인 간에도 간단한 공사나 납품에 대해서는 계약서가 없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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