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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

확정일자를 받으면 집주인은 담보설정을 하지 못하나요?

전세 아파트에 살고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집주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할때

전세값만큼은 빼고 담보설정을 하는가요?

아직까지는 등기부 등본에 다른 담보설정이 없습니다.

혹, 집주인이 다른 사유로 빚을 지게 될때

재산 가압류라든지 하는 처분이 내려지면 전세값만큼은 제외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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