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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23.08.06

확정일자를 받으면 집주인은 담보설정을 하지 못하나요?

전세 아파트에 살고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집주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할때

전세값만큼은 빼고 담보설정을 하는가요?

아직까지는 등기부 등본에 다른 담보설정이 없습니다.

혹, 집주인이 다른 사유로 빚을 지게 될때

재산 가압류라든지 하는 처분이 내려지면 전세값만큼은 제외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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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전세에 전입신고,확정일자 갖춰져 있으면 후순위로 대출을 받을경우 전세금 빼고 대출을받을수 있을겁니다

    지금은 전세가 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순위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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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 물권으로 질문자님의 대항력이 유지되므로 만약 근저당이 들어오면 후순위가 됩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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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집주인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임대차 현황을 확인하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를 판단하는데 대부분 1금융권에서 대출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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