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전세권설정은 안하고 확정일자만 받을려고 하는데 이렇게 받을시 세입자가 피해보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전세기간 종료후 집을 나가셔야 할때 전세금을 되돌려 받아야 할텐데 그때 확정일자 만으로는 부족하구요, 전세권 설정을 해두시면 세입자몰래 집을 판다고 해도 세입자로서는 든든 하지요.
아하 질문하기에 전문분야 안에 부동산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으니 거기에 다시 문의하시면 공인중개사들이 답변을 잘 해 주실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