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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는 노무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노동자가 있다면
그런 노동자를 다시 복권시킬 수 있는 권한도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무사가 복권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판정에 의하여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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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무사는 복귀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경우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면 노동위원회가 복귀를 명령합니다.
노무사는 위와 같은 구제신청 사건에서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해고당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대리를 통해 해고근로자를 조력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합니다. 감사합니다.
탁성민 노무사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는 부당해고 당한자의 권리구제를 돕는 법률대리인의 역할일뿐 직접적으로 복권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에게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를 복권시킬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시 근로자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의 부당해고구제신청에 관한 사건을 대리하여 조력할 수 있을 뿐이며 부당해고로 인정 받는다면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