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노무사의 선임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선노무사의 선임으로 현재 지방노동위에 약식심판을 앞둔 근로자 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노위에서 약식심판에서 승소 했을 시 그 후 사측에서 중노위 재심을 신청했을 때
국선노무사를 재선임할 수 있느냐?' 입니다.
저는 현재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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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 사건에서도 국선노무사의 선임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 시에는 현재 국선노무사에게도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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