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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함
깐깐함23.04.03

국선노무사의 선임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선노무사의 선임으로 현재 지방노동위에 약식심판을 앞둔 근로자 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노위에서 약식심판에서 승소 했을 시 그 후 사측에서 중노위 재심을 신청했을 때

국선노무사를 재선임할 수 있느냐?' 입니다.

저는 현재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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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 사건에서도 국선노무사의 선임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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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 시에는 현재 국선노무사에게도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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