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국선노무사의 선임으로 현재 지방노동위에 약식심판을 앞둔 근로자 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노위에서 약식심판에서 승소 했을 시 그 후 사측에서 중노위 재심을 신청했을 때
국선노무사를 재선임할 수 있느냐?' 입니다.저는 현재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