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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깐깐함
안녕하세요.
저는 국선노무사의 선임으로 현재 지방노동위에 약식심판을 앞둔 근로자 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노위에서 약식심판에서 승소 했을 시 그 후 사측에서 중노위 재심을 신청했을 때
국선노무사를 재선임할 수 있느냐?' 입니다.저는 현재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 사건에서도 국선노무사의 선임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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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 시에는 현재 국선노무사에게도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