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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직박구리131
자비로운직박구리13119.07.07

일반 기업체에서 단기 아르바이트생 채용과 관련된 문의드립니다

일반 기업에서 일정기간 동안 단순 업무 수행을 위한 아르바이트생 2명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보통 1년 정도되는 기간이면 계약직 채용을 하는데 현재는 1개월 간의 단순업무여서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아르바이트생 채용시 계약직인원 채용와 절차상 다른점이 있는지, 그리고 일반 기업체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것도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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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단순업무를 위한 아르바이트생 채용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하고

    월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정확한 급여산정,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발생,

    연차휴가 발생 등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4대보험 가입 처리하는 내용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

    하고 이행하는 경우 적법한 노무관리가 됩니다.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승인된

    업종은 없으므로 회사의 경영사정에 적절하게 채용을 하시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노무관리를

    하실 경우 문제발생 소지가 없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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