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단순업무를 위한 아르바이트생 채용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하고
월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정확한 급여산정,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발생,
연차휴가 발생 등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4대보험 가입 처리하는 내용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
하고 이행하는 경우 적법한 노무관리가 됩니다.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승인된
업종은 없으므로 회사의 경영사정에 적절하게 채용을 하시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노무관리를
하실 경우 문제발생 소지가 없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