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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쭈꾸미74
엄격한쭈꾸미7424.02.11

1주택처분시 부모님께 팔아도 디딤돌대출가능한가요?

디딤돌대출로 1주택자인데, 부모님께 집을팔고 무주택상태일경우 다시 디딤돌대출로 다른집 구매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혹시 가계약상태도 디딤돌대출이 불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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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공급되는 상품입니다. 디딤돌대출의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상 성년 대한민국 국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포함)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원 이하 (생애최초, 2자녀 이상 가구 70백만원, 신혼가구 85백만원 이하)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 4.69억원 이하

    CB점수 350점 이상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제외 읍, 면 지역은 100㎡ 이하)

    담보주택의 평가액 5억원 이하 (신혼,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

    따라서, 1주택자인 경우에는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께 집을 팔고 무주택 상태가 되면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계약 상태도 디딤돌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가계약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을 해야 하며, 가계약금이 매매가의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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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디딤돌대출로 1주택자인데, 부모님께 집을팔고 무주택상태일경우 다시 디딤돌대출로 다른집 구매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혹시 가계약상태도 디딤돌대출이 불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통상 디딤돌 대출은 잔금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잔금일을 기준으로 통상 1개월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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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자이면서 다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에서처럼 기존 대출받아 구매한 주택을 매도하고 디딤돌 대출을 상환한 뒤 새로운 주택을 계약하고 디딤돌 신청하는 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시기에 다른 요건들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디딤돌 대출신청은 계약서가 있어야 가능하기에 가계약이라도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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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본인이 은행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봐야 압니다

    소득과 신용도가 어떤지 또 대출 조건이 되는지를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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