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공급되는 상품입니다. 디딤돌대출의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상 성년 대한민국 국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포함)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원 이하 (생애최초, 2자녀 이상 가구 70백만원, 신혼가구 85백만원 이하)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 4.69억원 이하
CB점수 350점 이상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제외 읍, 면 지역은 100㎡ 이하)
담보주택의 평가액 5억원 이하 (신혼,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
따라서, 1주택자인 경우에는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께 집을 팔고 무주택 상태가 되면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계약 상태도 디딤돌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가계약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을 해야 하며, 가계약금이 매매가의 10%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