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헌바17에 보면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 라고 써져있잖아요
91헌바17에 보면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 라고 써져있잖아요 이게 그럼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의 해당되는 것들은 법적 제한이 없는거죠? 제한이 없다고 써져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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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해당 판례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매개체에는 제한이 없다는 취지의 판례로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의사표현전파의 매개체에는 제한이 없다는 뜻으로 의미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청소년이용음란물 역시 언론출판자유 매개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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