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곧 퇴직하고 외벌이를 해야하는데요
아내의 년 수익이 100만원은 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서
아내로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제 명의로 개설된 체크카드와 연동해도 저의 연말정산 내역에 반영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