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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수염고래18
기쁜수염고래1823.11.24

부부 연말 정산 소득공제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아내가 곧 퇴직하고 외벌이를 해야하는데요

아내의 년 수익이 100만원은 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서

아내로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제 명의로 개설된 체크카드와 연동해도 저의 연말정산 내역에 반영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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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다가 부부 일방이 근무하던 회사 등에서 퇴직하는 경우 더흔 근로소득자의 배우자공제 등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을 벋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한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며,

    2) 퇴직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공제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 관련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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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카드의 명의자가 질문자님이라면 질문자님 본인의 카드사용내역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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