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다가 부부 일방이 근무하던 회사 등에서 퇴직하는 경우 더흔 근로소득자의 배우자공제 등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을 벋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한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며,
2) 퇴직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공제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 관련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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