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금융기관 이자소득의 경우 15.4% 원천징수로 세부담을 종결하나, 연간 2천만원 이상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임에도 누락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라면 배우자가 인적공제 받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