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위자료와 입원 일수 휴업 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경우 기본적으로 지급이 될 것 입니다.
문제는 후유장해 부분으로 기존 연골에 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정 받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디스크의 경우 일반 보험회사라면 어느 정도 후유장해를 감안하여 합의가 될 수 있으나 공제의 경우 소송을 통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조심해야 합니다.
충분한 치료를 하고 후유장해 여부를 확인하시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