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전치 4주 ㄴ합의금질문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과실은 상대 100 본인 0 입니다
상대 보험사는 렌트카공제이고 듣기로는 공제쪽은 합의금이 적다고 들었습니다
진단은 4주 양쪽 반월판연골손상 허리 디스크 입니다
올해 8월에 양쪽 무릎 관절경 수술 하였고 사고로 인해 더 나빠졌다는 소견입니다 양쪽 무릎에 뿌리파열까지 생겼구요
허리쪽은 사고 때문에 mri 처음 찍었습니다
병원에 20일 정도 입원중에 있고요 합의금 산출이 어려워 질문 남깁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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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위자료와 입원 일수 휴업 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경우 기본적으로 지급이 될 것 입니다.
문제는 후유장해 부분으로 기존 연골에 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정 받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디스크의 경우 일반 보험회사라면 어느 정도 후유장해를 감안하여 합의가 될 수 있으나 공제의 경우 소송을 통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조심해야 합니다.
충분한 치료를 하고 후유장해 여부를 확인하시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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