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부족하지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이 경우 퇴원하고 나서 통원치료 계속 이어나갈수 있는 건가요?
상대가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비율상관없이) 자동차보험의 대인보상을 통해
치료비는 모두 보상이 됩니다. 상대편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했다면 치료는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또한 치료방법도 상관없습니다. 입원 / 통원 뭘 하시던 상관없습니다.
--> 아직 치료가 다 끝나지 않고 사정상 퇴원하는거니 치료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원치료라도 잘 받으시고 완쾌하시길 바랍니다!
■ 합의금 책정할때 퇴원하고 통원치료 하면 많이 문제가 될수 있나요?
문제될건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합의금 산정시 책정될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이부분은 추후 사고처리 담당자와 합의시점에서 합의금 세부 항목(내역)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요!)
참고 : "교통사고 합의" - 상세항목
1. 위자료 : 병원 진단명/진단주수에 따른 합의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 상실수익 : 통상 장해가 발생하게 되면 합의금 항목에 포함됩니다.
3. 휴업손해 : 사고로 입원시 일못한 손해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세금신고된 수익을 기준으로 계산되구요.
일을하지 않더라도 도시노임단가로 계산되어 지급받습니다.
4. 향후치료비 :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를 말합니다.
1~3번은 보험사들이 책정하는 기준이 잡혀 있습니다.
사고처리 담당자가 합의보러 올때
이미 1~3번은 표를 통해 계산을 딱 떨어지게 해드릴겁니다.
다만, 4번!!!
향후치료비는 얼마가 들어갈지 예상할수 없기 때문에,
이것에서 보상금액이 차이 나게 됩니다.
향후치료비의 산정방법은 뚜렸하지는 않으나,
합의시점까지 치료받은 내용이 많이 반영되는것이 사실입니다.
이점때문에 똑같이 2주진단 받더라도 누구는
70만원에 합의보고 누구는 150만원에 합의보고 그럴수 있습니다.
치료 잘 받으시고,
진심으로 사고처리도 잘 마무리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