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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소145
투명한소145

개인소유의 토지를 측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토지의 일부를 옆집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수 있는 방법은 우선 측량을 해야 하는지요? 측량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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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 국토 정보공사에 지적측량과 경계복원측량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토지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고 좌표와 면적을 확정하는 지적 측량을 말 합니다.

      또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일치하는지 대지의 경계선을 확정하기위해서 경계복원 측량을 실시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의 토지를 정확히 알려면 지적고사를 통한 측량을 실시 하는 방법이 가장좋습니다

      측랑을 실시 하는 방법은 구,군청 민원실에 가시면 지적공사 담당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곳에다 측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