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일부를 옆집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수 있는 방법은 우선 측량을 해야 하는지요? 측량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 국토 정보공사에 지적측량과 경계복원측량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토지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고 좌표와 면적을 확정하는 지적 측량을 말 합니다.
또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일치하는지 대지의 경계선을 확정하기위해서 경계복원 측량을 실시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청 민원실등에 방문하시면 외주로 나와있는 공인된 측량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의뢰하여 정확한 경계를 측정한 후 옆집에서 넘어온 부분이 맞다면, 이를 바탕으로 토지인도소송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의 토지를 정확히 알려면 지적고사를 통한 측량을 실시 하는 방법이 가장좋습니다
측랑을 실시 하는 방법은 구,군청 민원실에 가시면 지적공사 담당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곳에다 측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