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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친밀한고릴라
안녕하세요 최근 퇴사를 했습니다. 재산 및 그동안의 급여로는 피부양자 등록이 어려운 것 같은데, 현재 무직인 점을 인정받을 수는 없나요? 어렵다면 언제부터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할까요? 퇴직증명서 등 서류 있어도 어려운지 문의드립니다. 남편이 세대주, 제가 세대원, 혼인신고 완료 상태입니다.
또한 피부양자 등록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으로 지역가입자의 납부 금액을 낮출 수 있나요? 임의계속가입자 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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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소득에 소득이 없을 경우 내후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피부양자 변경 가능하며 그 이전에 변경원하신다면 관할 건강보험공단과 연금공단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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