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 예정입니다
자녀2 친정부모님이 직장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소득이 없으신데 퇴사하면
1)지역가입자로 되실까요?
2)다른 자녀의 피부양자로 되실까요?
3)제가 재취업하면 다시 제 직장피부양자로 등록가능한가요?
4)저와 자녀는 직장가입자인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나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국 보험전문가입니다.
1) 질문자님이 지역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자연히 지역 가입자로 전환 됩니다. 지역 가입자여도 질문자님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 합니다.
2)다른 자녀분이 직장가입자인 상태에서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신청을 해야 가능 합니다.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3)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자녀분이 피부양자로 신청하지 않은 상탸여야 합니다.
4)물론 가능합니다. 배우자분이 신청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도 두 자녀와
친정부모님들 본인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게 되면 직장 피부양자에서 빠지게 되어 지역 가입자로 됩니다.
이러한 때에는 사위(질문자님 배우자)의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