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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대담한거북이
부동산 목록을 적으려고 찾아봤는데 다른 분들은 집합 건물이고 저는 그냥 건물만 적혀있던데
찾아보니 토지도 등기부등본 때야한다고 하더라규요
토지 등기부등본 때고 부동산 목록에 적고
토지 대장? 도 발급받아서 제출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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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는 등기부에 기록되는 것이므로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시에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까지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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