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셀프등기를 하시는군요.
경험없는 분이 가장 간단히 할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취득세, 채권, 등기신청수수료, 수입인지 하는 방법이 가장 생소하죠.
취득세 : 관할 시청이나 구청 취득세과에 가셔서 자진신고 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구청가면 표지판 다 되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게 부동산소재지 관할구청이라는 겁니다. 매수인이나 매도인 주소지가 아닙니다.
2.채권 , 3.등기신청수수료, 4.수입인지
: 은행 가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다 되는거긴한데 처음하면 일일이 다 가입해야되고 공인인증 등록하고 등등 하다 열받아 폭발해버릴수 있으므로 비추입니다) 구청에 있는 은행가면 위 3가지 다 해줍니다.서류작성도 다 친절히 적어주고 설명해 줍니다.
다 발급하시고 관할등기소 가셔서 서류순서대로 내면 됩니다. 서류순서하고 미비서류도 친절히 잘 정리해주십니다.
나중에 등기변경된거 보면 뿌듯 하실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