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주 사무실에서 사업주소지만 사용하고 그외업무는 원룸에서 가능한지?
온라인으로 문구판매업(전자상거래 도소매업)을 하고있습니다. 공유 오피스 비상주사무실에서 사업자 주소지만 사용하고 만약 상품주문이 들어오면 원룸에서 택배포장하고 편의점 택배로 보내는데 주소지를 공유오피스 주소지로 해도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만약 반품 주소지를 살고 있는 원룸집으로 하면 원룸이사업자주소지로 되어야만 하는건가요?
원룸에서 사업자 주소지를 하고 싶어도 다세대주택만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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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방법처럼 사업자활동을 하시는 분은 많으니 부가세와 소득세 등 세금신고만 잘 하시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 관련한 각종 세무
신고 등은 모두 사업장 관할세무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판매한 물품에 대하여 반품이 된 경우 반품 장소에 대해서는 사업장이
아님으로 고객들에게 반품 장소가 사업장이 아닌 경우 별도로 공제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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