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입니다. 다시 취직을 할려고하는데요..지금 갖고있는 사업자를 폐업신고 안하고 유지할경우 회사에서 급여 지급할때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혹시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해용~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전혀 상관 없습니다. 직장인의 급여소득을 지급받을 때 본인의 사업소득 여부와는 전혀 관계 없는 것이고, 연말정산도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본인이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금액을 확정하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되며 4대보험 정산과정에서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