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잘생긴라마250
잘생긴라마25022.01.26

직장인이 개인사업자 따로 있으면 회사에서도 알수있나요?

자영업자입니다. 다시 취직을 할려고하는데요..지금 갖고있는 사업자를 폐업신고 안하고 유지할경우 회사에서 급여 지급할때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혹시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해용~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전혀 상관 없습니다. 직장인의 급여소득을 지급받을 때 본인의 사업소득 여부와는 전혀 관계 없는 것이고, 연말정산도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본인이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금액을 확정하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되며 4대보험 정산과정에서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