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오늘의 열심답변자
오늘의 열심답변자20.07.23

직장인인데 사업자를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직장인의 신분으로

사업자를 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제가 사업자를 낸 사실을 알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여러가지를 해보고 싶은데, 직장을 다니면서 준비를 해보려구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 그러나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로서의 지위도 누릴 수 있을 것이나,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겸업으로 인해 업무 저해 상태가 계속 표출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