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가입한상태에서
만기일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않으면
보증보험(허그)을 통해 반환을 받을수가 있는데
임대인이 아닌 허그를통해 반환받으면
임대인의 소유권(오피스텔)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임차인이 보증보험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나중에 보증보험 회사에서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압류 처분후 경우에 따라 경매를 진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허그를 통해 반환받으시면 허그는 임차인의 권리를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