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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곰292
멋쩍은곰29223.05.20

전세보증보험 가입후 전세금반환 신청시

보증보험 가입한상태에서

만기일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않으면

보증보험(허그)을 통해 반환을 받을수가 있는데


임대인이 아닌 허그를통해 반환받으면

임대인의 소유권(오피스텔)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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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임차인이 보증보험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나중에 보증보험 회사에서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압류 처분후 경우에 따라 경매를 진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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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허그를 통해 반환받으시면 허그는 임차인의 권리를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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