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회사의 전세보증금 반환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아 보증보험회사에 청구하여 이사일자까지 받았는데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정산,키 반납등에 임대인이 확인서명을 해줘야 보증보험회사에서 전세보증금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임대인이 확인 서명을 안해줘 임대인 임차인 서명된 확인서룰 보증보험회사에 제출 못하게될경우 보증보험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을수 없은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부분이 보증금 반환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중요한 요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제출하여야 한다면 보증보험사에 해당 임대인 불협조를 전달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처리 가능한지를 문의해보시는 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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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서명을 안해준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보시지 그러세요
보통은 전세보증보험을 신청하기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판결받아서 전세보증보험을 신청 하시던데 그부분을 전세보증보험에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못돌려받는 상황을 대비하는 제도로 세입자가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면 이후 보증기관에서 임대인이 못돌려주는 보증금액을 대신 반환해 줍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담금과 관리비정산, 키반납등에 대한 확인서명을 해주지 않아서 보증보험회사에서 전세보증금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이 경우에는 우선 보증보험회사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확인서명이 있는 경우에만 전세보증보험금을 지급할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보험회사가 임대인에게 구성권을 행사할때 증거로 사용히가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확인사명을 거부하면 보증보험회사에서 전세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부를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임차권의 등기를 명령받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입증할수 있으며 보증보험회사도 법원의 명령서를 확인서명 대신으로 인정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확인서명을 해주지 않아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면 보증보험회사에서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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