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못돌려받는 상황을 대비하는 제도로 세입자가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면 이후 보증기관에서 임대인이 못돌려주는 보증금액을 대신 반환해 줍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담금과 관리비정산, 키반납등에 대한 확인서명을 해주지 않아서 보증보험회사에서 전세보증금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이 경우에는 우선 보증보험회사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확인서명이 있는 경우에만 전세보증보험금을 지급할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보험회사가 임대인에게 구성권을 행사할때 증거로 사용히가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확인사명을 거부하면 보증보험회사에서 전세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부를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임차권의 등기를 명령받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입증할수 있으며 보증보험회사도 법원의 명령서를 확인서명 대신으로 인정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확인서명을 해주지 않아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면 보증보험회사에서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