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법에 따라 동일한 시, 군에서는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하므로, 등기국의 관할을 기준으로 판단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상호검색 등 사정은 등기소 등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