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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1.30

5천만원 빌리고 이자 매달 3%씩 주다가 실직과 병환으로 못주는데 수십통의 문자와 전화로 협박을 합니다.

2년전에 남편이 사업자금을 지인한데

빌려쓰고 사업을 하다가 처음에는 6개월정도

이자도 꼬박꼬박주고 일도 잘됐는데

거래처가 부도나는 바람에 덩달아

사업을 접어야했고

온갖스트레스로 병까지 얻어 현재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사정얘기를 하고 조금만 기다려달래도 막무가내로

연락해서 협박하고 욕하고 집에 찾아오고 하는데

너무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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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권자가 지속하여 집에 찾아오고 연락하여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채권추심법위반으로 신고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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