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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3.07

돈 빌려준 사람이 500 만원 안 갚는다고 협박전화와 문자로 지속하다가 이제는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현재 배우자는 일용직으로 생계정도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상황이 나을 때는 이자와 원금을 꼬박꼬박 보냈는데

몸이 안좋아져서 간헐적으로 현장 일용직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정 이야기를 해도 본인도 힘들다며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엄청 스트레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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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변제를 독촉하며 협박문자와 전화를 지속하는 경우 이는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불법추심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오히려 상대방을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야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이 돈을 빌릴때 사용용도나 변제계획, 변제능력 등을 속이셨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내용으로 미루어 보건대 원금과 이자를 꾸준히 변제하시다가 경제적 사정의 변화가 생겨 변제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여 사기죄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부분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위 기재된 상황을 수사기관에 설명하여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돈을 빌린 후부터 일부 변제 해왔고,


    나머지를 변제하지 못하자 고소한다고 하는 것이라면 형사 고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