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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궁금한질문쟁이
궁금한질문쟁이

초등학교 아이의 학원비는 연말정산이 안되나요?

초등학교 아이가 사용한 학원비의 경우

연말정산 받을 때 세액공제를 따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린이집을 다닐때는 된거 같은데 초등학교는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설학원비는 미취학 아동의 것만이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미취학아동의 사설학원비만 교육비 공제 대상이며 취학아동의 사설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불가능합니다.